식약청, 세포치료제 허가 및 심사기준 개선

세포치료제 규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

2011-02-25     의약뉴스 한성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25일 세포치료제 규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기원에 따라 분류가 다양함에도 현행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요건은 전체 세포치료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세포치료제 업체 및 제품개발자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인 동 협의체를 통해 올해 말까지 허가·심사 시 품질 및 비임상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와 임상시험 진입절차 등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포치료제 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제품화 기간을 보다 단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내 세포치료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