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분류, 슈퍼판매 연계 '이유는'

방통위 강조에...복지부, 전문약 광고 불허 입장

2011-02-25     의약뉴스 한성원 기자
전문의약품(처방약)의 광고 허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반대인데 일정한 제약이나 규제를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확대를 위해 광고금지 품목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유료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는 물론 정치계와 시민단체들까지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 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대전제로 분류된 의약품을 다른 이유로 재분류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특정약 처방 요구에 따른 의료진과 환자간 갈등 초래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광고비 전가로 인한 약가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도 종편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비의 환자 전가 현상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의약품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인 데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 병원 또는 제약사 위주로 광고가 이뤄져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계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문제 등과 연계해 고려할 경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