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스템개발 집중적 실사 지원

"부적절 약물사용 의사약사가 원인"

2003-10-23     의약뉴스
심평원이 상시 분석시스템을 만들어 가동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진료비 점유율이 높거나 다빈도 상병·약제 등 부적절한 시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배합금기 약물 처방에 대해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선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심평원은 답변에서 "실사는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행정조사로서 요양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느 정도의 확대는 필요하나 양적 확대보다는 부정 청구혐의가 많은 기관에 대한 집중조사 및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안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부정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진료비 상시 분석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실사에 반영함으로써 부정청구는 물론 과잉·편법진료의 가능성이 있는 진료분야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집중적인 실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또 김태식 의원이 질의한 '부적절한 진료행태 개선의 필요성과 현재 실천하고 있는 처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으로 국민건강의 훼손 및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진료행태의 개선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요양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 요양기관 진료비 상시 분석·모니터링, 전체 급여비의 14%에 달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심사원칙을 개발, 요양기관에 권고하여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공급자의 올바른 처방 등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진료편차가 큰 다빈도 질환이나 고가약제 등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진료(처방)가이드라인을 개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비 점유율이 높거나 다빈도 상병·약제 등 부적절한 시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요양기관 진료비분석·모니터링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통해 청구의 사전·사후 등 다각적으로 급여 및 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섭 의원은 약물사용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실무준비상황, 제도도입에 대한 견해와 대책, 미국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의견, 적정성평가를 통한 피드백 등에 대하여 물었다.

심평원은 약물사용평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미국의 약물사용기준으로 조사대상 약제건으로는 총 3,200만건중 4.87%에서, 처방전기준으로는 총 780만건중 16.8%인 130만건에서 각각 적정기준을 벗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용별(약제건 기준)로는, 주로 성인·노인·소아 등에 대한 용량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약물상호작용상 부적절한 경우가 0.92%인 29만건이며, 이중 위험도가 높은 배합금기약물이 0.02%인 5,500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결과는 약물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과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접수하고 약물오남용의 심각성을 확인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각 두 차례씩의 내부 검토회의와 의약단체 등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며 향후 정부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 의약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정리된 향후대책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배합금기(약물상호작용 1등급) 및 특정연령초과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차단을 위해, 심평원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가 고시하고, 처방전발행(입력)시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일부 미흡한 경우 약사가 조제할 때 재차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후점검을 위해 심평원에서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Feed-back)하는 조치를 병행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약물상호작용상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2∼3등급)와 허가용량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대책으로 심평원에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적절한 처방부터 의약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미국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평가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약물사용 문화, 용량기준에 대한 전문가 합의 등을 거쳐 기준을 정비하고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부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