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시행 임박

"의료계 현안, 복지부 규정 준비중"

2003-10-20     의약뉴스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 규정과 맞물려 의료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20일 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다음 현안과제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처방전2매 미발행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시행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들도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전2매 미발행시 처벌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의료계가 DRG 전면시행 이전인 올 4월 논란이 됐던 것으로 그동안 뚜렷한 진전 없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의료계에서 다시 중점사안으로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약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 5월 의협 김재정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의사는 2매를 발행해야하고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쓰도록 하겠으며 이를 어기면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반드시 2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약사도 조제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7일, 2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복지부는 또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이르면 올 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져진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확정 발표 되지 않았고, 지난 달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순 국회의원은 의원의 처방전 2매 미발행이 만연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되면 발행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개국가, 특히 대형병원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문전약국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이에 따른 처방전 프로그램의 보완과 업그레이드 작업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