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

서울지방병무청과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 시행

2011-01-19     의약뉴스 김동설 기자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한 협약식이 1월 19일(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청장실에서 중앙대학교병원 김성덕 원장과 서울지방병무청 박경규 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내려 복무자의 고충해결과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병원 등 3곳의 지정병원은 이를 위한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이 함께 체결되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직계가족이 병무청에서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