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는다

식약청...외국과 비교 결정 이달 중 공고 밝혀

2011-01-19     의약뉴스 김동설 기자
Adefovir Dipivoxil, Atazanavir Sulfate(에이즈) 등 2개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은 앞으로 병용금기 의약품이 된다.

또한 Timonacic(대사성질환) 성분 등 3개 성분은 의약품은 연령금기 의약품에 추가된다.

식약청은 18일, 위 성분들에 대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defovir Dipivoxil성분의 상호작용은 ‘신장청소율을 감소시켜 양쪽 약물 모두 혈장농도 상승’이며 Atazanavir Sulfate성분은 ‘골수기능 억제, 설사 등 부작용 증강’ 작용으로 인해 이번 병용금기 의약품에 포함됐다.

아데포비어 디피복실(Adefovir Dipivoxil)성분 의약품으로는 삼진제약의 항바이러스제 아포리바정 등이 있다.

위 성분들 외 연령금기 의약품에 추가되는 성분은 Tigecycline(항생제․8세 이하), Atazanavir Sulfate(3개월 이하) 등 2가지다. 또한 Timonacic성분 의약품의 연령금기는 ‘12세 미만’이다.

이와관련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관계자는 “외국과 국내의 허가사항과 가이드라인을 비교, 위 성분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달 31일 공고할 예정이며 내달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으로 병용금기 의약품은 473품목에서 2개 늘어난 475품목이, 연령금기 의약품은 108품목에서 3개 늘어난 111품목이 됐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이다.

또한 연령금기 의약품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