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산업 육성법도 나온다

이애주...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2011-01-17     의약뉴스 김동설 기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희망이 생겼다.

국회 복지위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사진)이 최근 여러 가지 의료기기산업육성책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5,600억 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미, 한․유럽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그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6조)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안 제8조)’를 두는 한편,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

또한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신설하거나 의료기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발병 등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의료기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제조기업의 80%가 연간생산액 1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삼성전자가 인수한 메디슨 조차 연간생산액이 2~3천억 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범 국가적으로 지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애주 의원 외 신성범, 김혜성, 김금래, 김정권, 조진래, 임해규, 유재중, 윤석용, 김성동 의원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