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이지메디컴 상대소 각하

2003-10-17     의약뉴스
병원분회가 낸 서울대병원·이지메디컴 '입찰대행 계약무효소송 '이 각하로 판결났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계약 내용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송 당사자는 이에따라 항고 할 지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란 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뜻으로 사실상 판결유보이며 원고의 패소로 볼 수 있다. 병원분회가 상급심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한 이 사건은 그대로 일단락 된다.



의야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