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패스트푸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청, 햄버거 치킨 위생불량 적발
2003-10-16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약청은 청소년들이 즐겨 섭취하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콘샐러드 등 제품 28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총 13개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70일에서 175일이 경과된 튀김가루로 만든 양념치킨을 판매하고,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하거나 보존온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지를 불법제조하였거나 사용했고,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취급했다.
롯데리아 까르프유성점의 콘샐러드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비위생적인 조리·취급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의 교촌치킨에서 사용한 튀김닭 포장지에서는 증발잔유물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였고 형광증백제가 검출 됐다.
(주)두산 케이에프씨(대전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유통기한이 70여일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인 마일드엠믹스를 오리지날 치킨양념의 조미원료로 사용했다.
한국맥도날드 천안이마트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75여일이 경과한 후추를 햄버거등에 조리목적으로 사용했다.
파파이스 대전 둔산점에서는 하모니마아가린을 냉장보관(4∼10℃)하여야 하나 상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비비큐치킨 청주사천율량점, 순살로치킨 청주내덕4호점, 대전 둘리치킨전문점에서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받지 않고 조리에 종사케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