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약제평가 의사-제약 불만고조
"의사 진료권 침해, 업계 매출타격"
2003-10-14 의약뉴스
의료계는 그동안 계속된 병의원의 처방약 평가로 의사가 고가약 사용의 원인행위자로 지목받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이미지 실추가 막대하다는 중론이다.
제약업계는 경기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조사와 더불어 고가약에 대한 지속돼 판매 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지난 5월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심평원이 2002년 평가에서 고혈압환자에 대해 한 의원은 평균 1.47품목만 처방하는 반면, 또 다른 의원은 9.66품목을 처방했다며 비교하는 한편, 모 내과의원은 감기환자에게 4,563일치의 약을 처방해 2,418만원의 약값이 발생, 하루평균 5,299원을 부담 시켰다는 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성명에서 심평원의 '고가약 처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밝히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새로 개발되는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경우 상병별 차원을 넘어 계절적·경제적 요인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진료의 판단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최고가라는 이유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약가 인하 조치로 직접적인 수입 감소를 입은 데다가 간접적으로 병의원의 처방까지 억제시킴으로써 제약사의 매출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약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위제약사와 외자사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약제 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정부의 고가약 억제정책의 이면에는 건보재정 적자에 따른 비난을 면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를 의료인과 제약사에 떠 넘기는 것은 옳치 않다. 고가약이 문제라면 동일성분의 약값을 똑같이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평했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