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투약권' 의약갈등 재연 조짐

복지부 "조제투약은 의료행위" 답변

2003-10-13     의약뉴스
복지부가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밝힘에 따라 의사의 투약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가 얻은 수확 중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면 대답"이라고 밝혔다.

국감 초 김찬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였고, 10일 정식으로 서면 대답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될 예정이라는 것.

내개협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부서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 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중요성이 있다"며 "상위법인 의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약사법에 약사만이 조제 투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모순임이 밝혀 진 것"이라고 평했다.

내개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의 사건을 최대한 활용, 일치 단결하여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우리 의사들도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 정당한 헌법상의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끈기와 열정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의사의 투약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박시균 의원의 의료법 개정시도가 무산된 지 얼마 안 돼 이를 인정하는 복지부의 서면 답변이 나옴에 따라 의약계의 파장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내개협의 회워 공지문이다.


[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이다 ]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가 얻은 수확 중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면 대답이다.

국감 초 김찬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였고 금일 10월 10일 오전에 정식으로 서면 대답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될 예정이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부서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약사법에 약사만이 조제 투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모순임이 밝혀 진 것이다.

자! 이제는 우리들이 일치 단결하여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우리 의사들도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 정당한 헌법상의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끈기와 열정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

상기의 결과를 얻기에 밝힐 수 없는 몇 명의 의사와 의사가 아닌 우리 의료계의 큰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명의 인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 및 사생활을 버리면서 투자한 시간들의 결실이며 이는 몇천억원이 소요되는 용역 사업과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아울러 상기 내용이외의 문제점들인 허위 부당 청구 및 의료 보험 실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위에 말한 의사와 인사들의 많은 도움과 희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비관과 우울증 및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회원들이여!

우리에게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의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내고 뜻을 모아 하나로 단결하여 나가 보기로 하자!!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