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투약권' 의약갈등 재연 조짐
복지부 "조제투약은 의료행위" 답변
2003-10-13 의약뉴스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가 얻은 수확 중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면 대답"이라고 밝혔다.
국감 초 김찬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였고, 10일 정식으로 서면 대답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될 예정이라는 것.
내개협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부서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 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중요성이 있다"며 "상위법인 의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약사법에 약사만이 조제 투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모순임이 밝혀 진 것"이라고 평했다.
내개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의 사건을 최대한 활용, 일치 단결하여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우리 의사들도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 정당한 헌법상의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끈기와 열정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의사의 투약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박시균 의원의 의료법 개정시도가 무산된 지 얼마 안 돼 이를 인정하는 복지부의 서면 답변이 나옴에 따라 의약계의 파장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내개협의 회워 공지문이다.
[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이다 ]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가 얻은 수확 중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면 대답이다.
국감 초 김찬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였고 금일 10월 10일 오전에 정식으로 서면 대답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될 예정이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부서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제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약사법에 약사만이 조제 투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모순임이 밝혀 진 것이다.
자! 이제는 우리들이 일치 단결하여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우리 의사들도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 정당한 헌법상의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끈기와 열정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
상기의 결과를 얻기에 밝힐 수 없는 몇 명의 의사와 의사가 아닌 우리 의료계의 큰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명의 인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 및 사생활을 버리면서 투자한 시간들의 결실이며 이는 몇천억원이 소요되는 용역 사업과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아울러 상기 내용이외의 문제점들인 허위 부당 청구 및 의료 보험 실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위에 말한 의사와 인사들의 많은 도움과 희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비관과 우울증 및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회원들이여!
우리에게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의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내고 뜻을 모아 하나로 단결하여 나가 보기로 하자!!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