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료기관 권력남용 심각"

이원형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지적

2003-10-06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를 들어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남용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월 충남 H의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초재진 착오 청구건으로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 비용이 기지급된 2000년 1월 진료분부터 2002년 12월 진료분까지 400여건의 1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당한 예를 들어 건보공단의 업무영역 외의 월권행위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 영역 밖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료중인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 정단에 임의로 정하여 현지 조사권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2월 경기도 K의원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1개월치의 실제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로 15개월간의 부당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경우를 들었다.

이 의원은 실제 부당 금액이 아닌 추계하여 부당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에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근거 없는 건보공단의 직접 방문조사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