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정청구 인면수심 도 넘어
의 약사 부재중에 청구 무더기적발
2003-10-06 의약뉴스
의원은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약국은 가족·종업원이 무면허 조제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김의원은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을 조사한 결과 의원 376곳, 치과의원 362곳, 한의원 126곳, 약국 221곳 등이 무려 5억8,545만원 부정청구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부정청구 적발은 의사 또는 약사가 해외출국 또는 입원으로 인해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를 하지 않은 부재기간 동안 중 진료 또는 조제를 했다고 청구하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소개했다.
대전지역 C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의사가 간헐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대진의를 일부 고용했지만, 이 기간동안 1,055건, 1,176만8천원 부정청구를 했다.
경기도 K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0건 125만5천원 부정청구를 했다.
광주지역 H약국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23일, 12월25일부터 30일, 2001년 1월2일부터 3일, 동년 6월4일부터 22일까지 입원을 하면서 가족 또는 종업원이 조제를 하여 719건, 총 980만8천원 부정청구를 했다.
또 경인지역 Y치과의원의 경우 2001년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9건, 361만5천원 부정청구 했다.
같은지역 C한의원의 경우 2001년1월20일부터 2002년7월8일까지 간헐적으로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61건 207만6천원 부정청구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의사 및 약사가 해외출국 또는 입원 중인 기간에도 진료 또는 조제를 한 것처럼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이 1천85곳으로 나타는데 서울지역본부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청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