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굴 식중독 예방 홍보

반드시 60℃ ∼ 80℃ 이상 조리

2003-10-02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국 일원에서 생굴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에 전국의 굴 생산지와 수산물 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생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을 검사토록 긴급 지시했다.

또한 시·도,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은 근래에 출하된 생굴을 반드시 가열 섭취·제공토록 지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식약청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 7월 ∼ 9월에 증식하는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이 생굴에 오염될 수 있어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이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당분간은 생굴을 날로 섭취·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어패류를 섭취·제공하는 경우 수돗물로 잘 세척 후 반드시 60℃ ∼ 80℃ 이상 가열 조리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어패류 취급업소에서 조리기구·용기·조리종사자 손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 업소의 위생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하절기 비상근무를 연장하여 실시한다"며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식품 위생 관련 영업자 및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염비브리오균의 잠복기는 8 ∼ 15시간으로, 복통에 이어서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고, 상복부의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은 1 ∼ 3일이 지나서 회복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