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고 심의 해놓고 '딴소리'
건협의 공단 명칭 사용과 관련...의협 심의사항 주장
2010-11-02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를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안내장은 의사협회의 광고심의 사항이라는 반응이다.
공단 관계자는 1일 “건강검진과 관련해 광심심의는 의사협회 소관이며, 올해 초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협회에서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안내장 광고를 심의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만약 광고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협회에서 심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안내장에 건보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관리협회가 건보공단의 단독 수탁기관이라고 명시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훈정 의협 불법진료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의협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광고의 결격사유를 검토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심의 기준만 제시한다”면서 “사전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광고가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전문위원은 이어,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심의는 각 지부별로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며,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다”며 “자신들의 명칭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공단측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진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단측은 “건협측에서 검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진료를 받지 않은 검진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