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협, "김남수씨, 행정처분 사전통보"
대한개원한의사협회(회장 최방섭)은 최근 서울시가 김남수씨의 의료법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했다고 전해왔다.
협회는 행정안전부에 김남수씨가 지난 2008년 허위공적을 근거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며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난 4월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뜸자리잡기 행사’에서 무면허의료 행위를 해 한 김남수씨 등 뜸사랑 회원22명이 대구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김남수씨는 개원한의협이 지난 2008년도에 고발한 사건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협회측은 최근 관할 행정부처인 서울시에 김남수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질의한 결과, 김남수씨의 의료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측은 "전 한의사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김남수씨가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여 근거도 없고 불법적인 ‘뜸요법사자격증’ 판매 및 학원설립도 하지 않은 무허가 사설학원(정통침뜸교육원)을 통하여 수천명에게서 수강생 1인당 수백만원씩의 폭리를 취하는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는 거짓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는 김남수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하여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김남수씨에게 현옥되어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아 "봉사활동이라고 위장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침·뜸봉사실을 즉각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 앞에 서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