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보관소 위반 형사고발·행정처분

복지부 도협에 의약품유통질서 확립 요청, 12월 1일부터 적용

2010-10-26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보관 장소 준수 여부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최근 실사계획을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받지 않고 의료기관 내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형사고발과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의해 의약품도매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