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 사스방역에 소극 대처"

김성순 의원, 국립보건원 국정감사서 질타

2003-09-30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 의원은 30일 국립보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상반기 사스방역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국립보건원이 사스격리 병원 지정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둔 채 유선으로 보고받아 관리하는 데 머무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스 격리병원 지정과 관련해 '국립보건원에서 직접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사스격리병원 지정권자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다.따라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관할지역내 의료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격리병원을 지정하며, 그 지정한 결과를 국립보건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시도에 격리병원 지정 협조요청 공문만 1회 시달하고 그 결과를 유선 등으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답변대로라면 다시 말해 금년 상반기 사스문제로 국내외가 시끄러웠을 때 사스격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이 한 일은 첫째, 각 시·도에 격리병원 지정 협조요청 공문만 1회 시달하고 둘째, 그 결과를 유선 등으로 취합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격리병원 지정은 시·도와 시·군·구에 다 일임했고, 보건원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보건원의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각 시·도에서도 해당병원에 공문보다 담당과장이 유선 또는 내방하여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격리병원 지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하여 시·도와 의료기관 상호 공문시행 내용은 대부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국립보건원은 각 시·도에 협조공문 1회만 시달하였고, 각 시·도에서도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시달하지 않은 채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격리병원을 지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동부시립병원의 사스격리병원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일 때 국립보건원이 사스관련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스격리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사스방역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문만 1회 시달하고 유선 등으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년 하반기 사스 유행기를 앞두고 국립보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방역대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원 방역과장자리가 2주가량 공석으로 방치되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상황을 보면 사망 117명, 실종 13명 등 130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또 4,089세대 1만9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2만 1,015동, 농경지 3만 7,986ha의 침수피해가 났고, 또 재산피해도 무려 4조 7,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남북도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국립보건원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전염병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시기임에도 권준욱 방역과장을 9월17일 WHO로 보낸 것도 문제이지만, 10여일 가량 방역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것고 문제로, 어제(29일)서야 전병율 과장이 방역과장 임명장을 받았다"면서 태풍피해지역 방역대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인력충원을 게을리한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의 무사안일을 추궁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