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사지침 마취료 1개 항목 신설
2003-09-29 의약뉴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9월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마취료 1개 항목이 신설되고 처치 및 수술료 1개항목이 변경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 Permanent Pacemaker삽입 후 lead만 교체한 경우 '자200나 (1) 또는 (2) 심박기 거치술(체내용)의 100%'이고, generator만 교체한 경우 '자200나(1)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의 50%'로써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별첨 참조)에 대한 것으로, '척추신경근(Spinal root block) '이라는 설명이 추가됐다. 이 항목은 1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