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협, "김남수씨 서훈 취소해야"
2010-10-19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2008년 12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김남수씨의 공적사실 중 허위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감사관실로 김남수씨 국민훈장 서훈과 관련한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해 현재 공문이 접수되어 업무가 진행중임"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김남수씨의 공적조서를 기초로 공문을 통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신초교(전국 9개)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남수씨의 어떤 행적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에 다른 공적내용 또한 사실이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협회는 김남수씨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명백한 범법을 행한 자임에도 오히려 뜸봉사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고 내세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국가의 훈장 수여는 그 절차상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지난 국새제작자 민홍규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없는 훈장수여라면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김남수씨의 훈장 관련 조사에 대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담당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적조서 내용에 허위가 밝혀질 경우 김남수씨의 서훈 또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