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임산부 마루타 관행 개선 시급
임산부․환자 동의 구해야… 수련의 진료실 드나드는 관행 개선해야
2010-10-19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수련의 등 제3자가 임의로 드나들게 됨으로써 임산부나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 가운데 임산부 진찰과정, 분만과정, 가슴 등 진찰과정 치질치료 등 다양할 수 있다”며 “신체가 아니라도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정보 자체를 의사가 아닌 타인이 듣거나 보게되는 상황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해피마미 회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부인과에 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담당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를 제외하고 제3자가 환자의 진료실에 들어온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때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185명 가운데 30명이 심한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고 답했고, 어느정도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이가 68명이었다.
양 의원은 “임산부를 포함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병원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임산부나 환자들의 감정과 인격도 세심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진료시 의료 관계자외 출입은 당연히 엄격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이때에도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입법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