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재난지역 조제권달라"

약사회 "대응가치조차 없다"

2002-08-27     의약뉴스
의약분업으로 조제권을 잃은 의사들이 긴급 재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직접 조제하지 못해 투약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난지역에서만큼은 조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해로 재난을 입은 경남 김해 지역을 위로 방문한 이원보 경남도의사회장은 "분업으로 의사에게 약 조제권이 없어 투약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해 발생 지역에서만큼은 의사 조제권을 인정해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 조제권에 대해 비록 재난지역 내로 한정했다고 하지만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조제는 의약분업의 핵심임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의협의 이런 주장에 일일히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유원 기자(hj4u@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