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카바술 성명서 발표
대한심장학회(이사장 박영배)가 카바수술에 대한 4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장학회는 먼저 보건연의 보고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하여 심혈관질환의 치료와 연구의 주관 학회인 대한심장학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수술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이에 따른 환자의 불필요한 경제적인 부담과 국가 의료재정의 낭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카바 수술과 관련된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한가지는 적응증이 안되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시술되었으며, 다른 한가지는 학회가 지적한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학회 측은 “카바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이용하여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환자에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 환자가 전체 환자의 최소 13% 이상으로 이들에게 사망을 포함한 유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로서 송명근 교수는 윤리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바수술은 수술 위험과 단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안되는 환자에서 조기 수술이 당연하다”는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장판막질환에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으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심각한 윤리의식의 결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학회 측은 “카바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하여 고비용의 치료법이며,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하고 건강한 환자들에게 시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수술율, 긴 수술 시간, 긴 입원 시간, 많은 수혈양, 높은 출혈 합병증, 과도한 심내막염 발생과 이를 막기 위하여 놀랍도록 장기간 사용된 항생제 투여, 관상동맥 개구부 협착을 포함한 높은 중요 합병증 발생 건수, 높은 수술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카바 수술은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다수의 건강한 환자들에게 시행되었으므로 사망률이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다”며, 나아가 “수술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아 추적 관찰되지 않는 44명에 대한 사망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의 의료기기 인증과 수술법과의 설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CE 마크는 완구류도 받도록 되어 있는 생산기술 및 규격에 대한 인증으로 품질에 대한 인증도 아니며, 더욱이 환자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카바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는 전혀 별개로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허위 선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CE 마크를 받은 다수의 국산의료기기들도 정식적인 식약청의 인허가와, 윤리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학적으로 확립된 방법을 통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이 확립된 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인증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윤상성형용고리는 유해성으로 인하여 현 상태로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과 관련해 출판한 세건의 논문에 대해서도 “이들 논문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허위사실 기재, 데이터 조작임이 판명되어 의학자로서 근본이 되는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심장학회는 지적된 내용들을 근거로 “대한심장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카바 수술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윤상성형고리의 인허가 및 카바 수술 조건부 비급여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된 카바 수술의 비윤리성 및 유해성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며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장학회의 성명서 발표에 앞서 건국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이 흉부외과 안혁 이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한 터라 석연치 않은 뒷맛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