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재해 요양기관진료비 우선 심사

청구 접수 즉시, 심사기간 최대 단축

2003-09-22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일환으로 태풍 재해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심사토록 조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 요양기관은 통상 15일에서 40일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이 10일∼15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부상당한 주민들은 물론 재해지역의 수재민들이 주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불의의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모금 운동을 펼쳐 2100여만원을 모금하여 KBS(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피해지역 언론사에 기탁했다.

아울러 재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 대구, 창원지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재해지역의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