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요양기관 급여 90% 우선 지급
3일 이내에 계좌 입금, 사후정산
2003-09-18 의약뉴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단으로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되던 것을 3일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금, 즉시 인출 가능토록 하고,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ㆍ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이며, 재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특별지급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징수금 고지를 유예하도록 하였다.
곧 금번 재해지역 진료건에 대해서는 진료내역통보를 제외키로 우선 결정하고, 재해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20% 이상으로 광범위할 경우 전체 진료내역통보를 제외한다.
더불어 수해지역의 수진자 조회 및 요양기관 현지확인도 유보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를 입은 주민의 기타징수금에 대해 최초고지 및 독촉고지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보류키로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