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침·뜸 시술은 전문가에게 받아야"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침구학회 등 한의계 관련 단체들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일부 재팬관의 위헌의견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을 저마다 성명서를 배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원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규정 합헌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일부 재판관이 침·뜸 시술 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고 한 데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침·뜸 시술은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만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원히 금지돼야 마땅하다!!!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재 ‘합헌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 한의사들은 지난 7월 29일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나, 일부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한방의료의 전문성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침․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의 위헌의견을 밝힌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허탈함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침․뜸 시술은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고난이도의 한방의료행위이며, 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고, 당뇨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매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07년 불법 사혈요법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2009년 무면허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숨지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아직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침․뜸은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만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3000여 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통한 침구학 교육을 받고 국가의 검증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은 영원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추후 일부 위헌의견을 빌미로 불손한 음모를 꿈꾸는 무리들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향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개선 추진을 획책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당국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침․뜸 시술,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합니다!!!
대한침구학회 회원일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또한 침구학을 교육․연구․시술하는 침․뜸 전문가로서 지난 7월 29일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존중한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 기와 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종 이상증상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침과 뜸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치료를 활용하여,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 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을 마친 전국에 2만 여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침․뜸 시술을 하고 있고, 1999년부터 한방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발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구시술을 받고 있다는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날조된 것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우리 대한침구학회 회원일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침․뜸 시술을 비롯한 보다 나은 한의학 진단과 치료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며,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8월 2일
대 한 침 구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