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시술, '최종 결판' 대법원으로

의협..."고법 판결 의학적으로 말 안돼" 불만

2010-07-28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은상용 이사는 고법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의사의 IPL 레이저 시술에 대한 적법성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은상용 정책이사는 27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 26일 오후 상고를 결정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의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난 판결을 비난했다.

은 이사는 이어, “2심에서 한의학계가 한의학의 고서 ‘황제내경’을 내세워 과거에도 자연광을 이용한 치료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의사도 빛의 파장을 이용한 IPL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지구상에 음파가 과거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한의사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고, 수백만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한 주술도 과학으로 인정하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IPL은 자연광의 스팩트럼중 특정파장만을 추출해 시술에 이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이다. 하지만 한의학계에서 주장하는 자연광은 이런 현대의학기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

은 이사는 “이번 대법원은 심리는 사실관계확인이 아닌 법리부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직역의 현대의학 자료가 필요하다”며 “피부과를 비롯한 직역의 자료도 함께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계는 이번 IPL 사건이 한의학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지방법원은 IPL시술을 실시한 한의사를 재판에 회부,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판결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