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단속, 병원 - 복지부 '신경전' 팽팽
의료기관 몰랐다 주장에 ...복지부 충분히 홍보했다 반박
2010-07-09 의약뉴스 장현실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7일 전국 시군구에 비급여진료비 고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들이 단속의 대상이 됐지만,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들 다수는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A의원 관계자는 9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이냐”고 되물으며 “관련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는 비급여 내용을 고지해도, 환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보인 뒤, “지금 당장 관련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만을 빌어야 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방 병ㆍ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받은 적 없어,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C의원 관계자 또한 “들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하며 “홍보가 이뤄진 다음에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 후 계도기간까지 거치며, 충분한 홍보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기를 가졌고, 의협과 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전국 의 의료기관에 관련내용을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관계자 또한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와 전국의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시행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병원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법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5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을 위반한 병ㆍ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고지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질환 및 성분별로 코드화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