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백마진도 주고 카드 수수료도 내고 '시름'
도매업계 ...소형약국도 해당 영업환경 나빠져 불만
최근 약국의 금융비용(백마진) 합법화가 진전되면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가 카드 결제와 관련해 주최한 관계기관·단체 회의에서는 카드 마일리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드 결제는 의약품도매업계에서는 애매한 사안이다. 카드 마일리지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도매업계가 거래하는 약국에 대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수단이 기도했다.
그래서 사법당국은 높은 마일리지를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의 논의 방향도 제약사나 도매상이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아닌 경우는 문제없다는 쪽이다.
하지만 도매상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약국을 주력하고 있는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약국에서 원한다면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고객서비스를 위해 카드 결제도 받아야 한다”며 “카드 결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 현재는 금융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소형약국에 대해서도 백마진을 줘야 해 수수료가 부담되는 카드 결제는 이제 ‘미운 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에다 최근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 결제를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바꿨다.
금융상품이나 카지노 같은 사행성 상품 외에는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도 소액이라도 약국의 카드 결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비용을 제공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비용 합법화가 반갑지 않은 일부 도매상들에게는 여러 모로 불편한 영업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