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분회감사 간담회
감사지침서 등 면밀한 검토 당부
2010-07-05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이날 서울시약사회 감사단(정병표‧이호우‧황공용)은 24개 분회가 원칙과 통일된 규정을 바탕으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 감사단은 감사지침서, 감사착안사항, 감사자료 작성순서, △감사규정 등을 꼼꼼히 검토한후 감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병림 회장은 약대 정원외 입학 허용 문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문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15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