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반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무자격 판매업자 13명 고발조치

2003-09-05     의약뉴스
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은 8월 한달간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자격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이 취급한 의약품이 ▲레미크림(제모제, 제조원:대한약품공업) ▲비키로크림(제모제, 제조원:태극약품공업) ▲무허가 수입의약품 '미녹시딜(발모제)' 등 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파이브마켓'등 4개 업소는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등을 이용하여 제모제를 판매했고, '클럽씨엠' 등 4개 업소는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모제를 판매했다.

또한 '하나월드'등 4개 업소는 상기 제모제 판매업소들에게 제모제를 공급했고, '아이헤어'는 미국소재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하여 무허가수입의약품 '미녹시딜(발모제)'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정보에 의하면 이들이 판매한 제모제는 시중 화장품 도·소매업소에서도 다수 취급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조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