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불법화장품 유통 적발
과대광고, 허위표시, 미기재 등
2003-09-04 의약뉴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 샤넬,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주름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피부질환, 염증치료, 기미·주근깨 방지' 등으로 표시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
- 수입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소, 제품명, 수입자 상호 등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유통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