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금융비용 당월결제만 허용”

이율은 3%, 최종 의견 중앙회 이사회서 공개

2010-06-29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융비용 양성화 이율을 당월인 1개월 내에서만 허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단, 현재 제시된 1.5%의 이율을 3%로 인상하자는 의견으로 제시됐다.

   


서울도협은 28일 오후 3시 이사회를 통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 양성화와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지회의 입장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부규정인 시행규칙 개정안 TF팀이 구성됨에 따라 쌍벌제의 예외규정이 되는 금융비용 양성화가 추진되는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도협은 금융비용 양성화에 대해 현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고, 정부시책에 병행하는 대국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발표된 ‘당월결제시 1.5%, 2개월 내 결제 1.0%, 3개월 내 결제 0.5%’는 현재 관행과 맞지 않고, 3개월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에 ‘당월 결제만 3%’안을 도협 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들은 금융비용이 양성화 된 만큼 제약사에도 금융비용을 감안한 적정마진 책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자제약사가 도매 저마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정당한 유통마진을 정립하는 데에 금융비용이 플러스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비용 양성화 후 요양기관 시장에서 추가적인 음성적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세부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과 결제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한상회 회장은 “금융비용 양성화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된 만큼 서울 회원사가 한 목소리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7월 1일 개최되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서울시지회의 의견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추가인선된 김태호 이사(유화약품 대표)와 우재임 이사(신창약품 대표)가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이사들은 “적극적으로 회무에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