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학술강좌 인증제 추진

심의위원위원회 구성해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2010-06-15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대한약사회가 학술강좌 인증제를 추진한다. 인증제는 약사회관을 임대해 진행되는 학술강좌의 내용과 강좌개설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해 양질의 강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학술위원회 위원 중심의 학술강좌 인증 심의위원위원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학술강좌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회관을 임대해 이루어지는 학술강좌로 지부 학술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지부차원의 학술강좌에 대한 인증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인증 절차는 회관임대신청→서류제출(학술강좌 계획서)→심의위원회→임대가능여부 통보 등이다. 학술강좌 인증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