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여전
생존을 위한 선택기로 단결 절실
2003-09-02 의약뉴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간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영위기로 이어져 개국가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에게 500원 상당의 드링크를 무료로 서비스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깍아주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는 분명 약사법 위반( 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3호)이라고 지적하고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가 되는데 처벌을 받았다는 약국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며 솜방망이 행정규제를 원망하기도 했다.
일반약의 난매는 더욱 심각하다. 약국마다 틀린 약값은 환자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품목의 경우 단골에게 깍아준다는 이미지를 주고 첫 고객에게도 우리 약국이 싸다는 것은 은근히 알리면서 근처 약국보다 싼 값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포장지 겉면에 표시한 가격표를 무시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개국약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처 약국보다 비싸다는 말을 환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말로 생각된다" 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개국가의 처지에 대해 약사회의 관계자는 "모든 회원들을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 고 주문하고 "경쟁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 만큼은 안된다" 며 "이는 일반약 난매와는 달리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