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약 손실회복은 '사진'

제조번호 수량 단가 금액 기록해야

2003-08-28     의약뉴스
유효기간이 지난약에 대해 손실보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 두면 된다. 이때는 제조번호 수량 단기 금액 등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28일 개국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마구 폐기돼 손실이 크지만 사진을 찍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개국약사는 "약국이 아무리 제고관리를 철저히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 못쓰게 되는 약이 많아 고민해 왔는데 이제는 사진을 찍어 두는 방법으로 구입한 금액만큼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도 " 금액이나 수량 등 해당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간단히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므로 굳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도 소비되지 못한 약들이 재고로 남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고 반품 문제로 제약사 도매상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