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폐지
"위법판결, 가중평균가 부활 시행"
2003-08-26 의약뉴스
또, 이에 따라 보험약값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을 통해 “보험약값 상한액 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해 시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약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가중평준가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담은 보험약가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내부적으로도 제도폐지에 대해 정리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가중평준가로 계산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일부 병·의원에서 가격을 높여 보험약값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이 제도 시행으로 138개 제약사의 1만6000여개의 보험적용 약품 중 최소 5,000종 이상의 약값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고 가중평균가 기준이 다시 도입될 경우 어느 정도의 약값 인상이 불가피해 환자들의 부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특히 외국계 제약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주로 고가의 제품 판매가 많은 만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가시장에서 관련주는 지난해 하반기에 최저실거래가 논의가 불거져 나온 이래 주가가 게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였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