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직문화 진단, 전략' 용역
2010-05-06 의약뉴스
입 찰 (제 안)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품격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현상 진단 및 중․단기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따른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고품격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현상 진단 및 중․단기 추진전략 수립
○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 5.11(화), 14:00 우리원(본관) 9층 총무부
○ 사업소요예산 :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직문화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3회 이상 실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기관
1.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3.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조직문화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는 5개기관 이상의 기관에서 조직 문화구축관련 자문 및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하며, 용역 참여기관은 5개이상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 선도기관에서 사용한 조직문화 진단 Tool을 보유(독점 사용권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진단 후 동일진단지를 통해 5개이상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 선도기관들과의 비교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3.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 등록구비서류 : 입찰(제안)유의서 참조
○ 입찰보증금 :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제안(응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원에 귀속됨
4.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추진.
○ 접수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우리원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함.
5. 기타사항
○ 입찰(제안)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총무부(02-705-6071) 또는 창의경영부(02-705-9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3.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