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 부당 판결 제약계 환호

법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판결"

2003-08-24     의약뉴스
보험약에 적용되는 최저실거래가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던 제약협회나 제약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고 있다.

23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S, K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낸 별건의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의 원고 회사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상한금액 인하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업체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가격에 약품을 공급했을 경우 복지부는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 위치,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보건소)이 도매업소에서 약제를 공급받은 실제가격, 해당 약품이 요양기관에 최종공급된 총량과 가격 등을 모두 반영해 약가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제약업자나 시장 진입장벽이높은 '카피약'의 경우 특정 도매업소(총판)에 영업 및 판촉까지 맡기면서 그 대가로일반 도매업소에 비해 높은 할인율로 약품을 공급하게 돼 판매비와 관리비 부담이커진다"며 "소수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 가격만 조사해 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저 실거래가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약가 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바꾼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의약품의 총 16개 거래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1개인 경우 이전까지는 가중평균가(거래물량을 고려한 평균가)를 적용해 92.5원으로조정했으나 현재 최저실거래가를 적용, 8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따를 경우 의약품의 판매비나 유통마진이 높을수록 요양기관에서 채택되지 않게 돼 영세업체로선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약가 `거품'을 걷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38개 제약사의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같은해 8월부터 인하한바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