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은건 저가구매 '속도' 낸다

쌍벌죄 통과 후 관련 하위 법령 입법예고 준비 착착

2010-04-29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리베이트 쌍벌죄가 국회에서 전격 통과돼 10월 말경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저가구매 도입 이전에 쌍벌죄 통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저가구매 시행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제약계도 저가구매에 앞서 쌍벌죄 선 시행을 주장했고 저가구매 도입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쌍벌죄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식 청구서 변경 등에 관한 것은 이미 입법예고가 돼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약가인하와 관련된 세부 하위법령은 준비를 해 7월경 입법예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법령 입법예고 중에 업계뿐만 아니라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준다면 수렴해서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쌍벌죄가 10월 경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지부도 후속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쌍벌죄 관련 법안이 통과하자 같은 날 오후 저가구매에 관한 개정안 2건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23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오후 늦게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돌며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이 쌍벌죄 통과에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쌍벌죄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대명제도 형성돼 국민 공감대도 얻어낸 상황이다.

다만 쌍벌죄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최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있는데다 저가구매제가 건보법 시행령에 모법을 두고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 도출이 없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와 저가구매 시행 관련 법 개정 중에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해소할 지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세부조항 중 기부행위 허용 단서조항에 대해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향후 이에 따른 공정거래규약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 협회가 어떤 의견을 제출할 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