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통과로 말기암환자 삶의 질 향상 기대
복지부, 법률 통과로 국가암관리정책의 전환점 될 것으로 전망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외를 통과함에 따라 원화의료가 제도화가 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법률안은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했으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변경했다.
법률안은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암정보사업과 홍보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완화의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는 완화의료의 정의와 대상자를 규정짓고, 현행 고시에 따른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발전시켜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지정취소, 평가제 도입이 명시돼 있다.
또한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년 후이며 날로 증가하는 암발생율과 사망률을 고려할 때, 국가암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