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센티브 논의 ‘시기상조’

제도 도입 전 인센티브 논의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주장 제기

2010-04-28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의료기관인증평가제에 대해 병원들이 인센티브 도입이 전제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염호기 서울백병원부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염호기 부원장은 “인증제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인증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부원장은 “인증평가결과를 등급제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정착되지도 않은 제도의 인증 기준과 등급을 정한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빅5, 빅4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며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증을 강제하자고 하는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안정과 의료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는 어느 병원이라도 동일하다”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가지는 가치는 같기 때문에 법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에 인증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염 부원장은 “인증 기준이나 인증 조사방법은 영원불멸의 기준이 아니다”며 “시대상황이나 국가에 맞게 매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기준을 의료법에 명시하면 상황이 바뀔 때 마다 국회를 또 열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염 부원장은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제도 정착은 어렵다며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세계를 상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센티브 강제하지 않아도 수가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