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 하위법령 위임은 원칙 위반

복지위 전문검토 보고서 의견 제출…국회서 토론회 열려

2010-04-28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넘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쟁점 사항 중 하나인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재철 의원 발의안은 정부 입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태여서 주목된다.

그간 시민단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해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대상과 기준, 등급 및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의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오후 2시 논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심재철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해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넘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됐고 의견이 더 접근이 돼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까지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통과 이후에도 기준이나 평가 방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나온 쟁점 중심으로 구체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