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환자 정보 강제 '아직은' 요청 못해

복지부, 시범 사업이기 때문…환자 안전 위해 확대 계획

2010-04-27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 일반약 4개 성분이 5월부터 포함되며, 환자의 신상파악 여부 역시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5월부터 일반약 4개 성분이 포함된다”며 “환자의 신상파악을 하는 이유는 환자가 그 약을 먹어도 되는지 검증을 하고 약을 먹었을 때 본인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병원을 갔을 때 자동적으로 체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환자의 복용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관리해 타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료기관은 물론 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연령 및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을 확인해 약물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에 확대할 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약사회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여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나 필요하다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말경 DUR 사업의 홍보방법이나 약사회, 의사회 등과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한편, 5월부터 시행되는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는 일반얄 4개 성분을 포함된다.

포함되는 일반약은 ▲Acetaminophen 79개 품목 ▲Naproxen 36개 품목 ▲Aspirin 장용정 15개 품목 ▲Pseudoephedrine+Triprolidine 20개 품목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고양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서 DUR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약품비 절감액이 최대 18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