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환자 정보 강제 '아직은' 요청 못해
복지부, 시범 사업이기 때문…환자 안전 위해 확대 계획
2010-04-27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27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5월부터 일반약 4개 성분이 포함된다”며 “환자의 신상파악을 하는 이유는 환자가 그 약을 먹어도 되는지 검증을 하고 약을 먹었을 때 본인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병원을 갔을 때 자동적으로 체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환자의 복용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관리해 타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료기관은 물론 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연령 및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을 확인해 약물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에 확대할 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약사회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여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나 필요하다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말경 DUR 사업의 홍보방법이나 약사회, 의사회 등과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한편, 5월부터 시행되는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는 일반얄 4개 성분을 포함된다.
포함되는 일반약은 ▲Acetaminophen 79개 품목 ▲Naproxen 36개 품목 ▲Aspirin 장용정 15개 품목 ▲Pseudoephedrine+Triprolidine 20개 품목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고양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서 DUR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약품비 절감액이 최대 18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