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전 매수 공개금지 당부

2003-08-20     의약뉴스
약사회는 처방전 숫자를 제약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금지해 줄것을 최근 당부했다.

약사회는 일부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원을 통하여 자사제품의 처방량을 확인, 의약품 판촉활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약사회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에 있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도록 약사법에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질병 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등을 제약회사 영업직원에 제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제약사가 환자의 처방전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방량을 확인하려 한다면 해당 제약사의 명단을 즉시 약사회에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