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인정할 수 없다

2003-08-19     의약뉴스
한약조제약사회 설립을 불허한다. 대한약사회는 18일 24일 창립총회를 여는 한약조제약사회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석원 회장은 "당위성이 있어도 수순·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조직이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위해성이 큰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이들이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약사회 한약비대위 소속으로 본인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약사회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