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도 처방수시변경 개국가 골탕
"공공기관도 의사 바뀌면 교체된다"
2003-08-19 의약뉴스
18일 개국가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보건소도 의사가 바뀌면 처방약물이 교체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담당의사가 바뀌자 곧바로 처방약이 변경됐다" 며 "적어도 1달전에는 교체 사실을 사전통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의 한 보건소는 담당의가 교체된 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장기처방 환자의 약물까지 바꾸고 있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사연없는 처방없다'는 말이 보건소에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가혹하다"고 볼멘소리로 항의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