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방병원 시행 지침 나와
2003-08-14 의약뉴스
복지부는 개방의원이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일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수가제 미적용 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개방병원은 개방의사가 행하는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인턴 등 개방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 이상을 지정하도록 규정 했다.
또 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에서 청구하고, 이용계약시에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개방의원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방병·의원의 신청절차와 기준, 환자진료 절차와 준수사항,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배분, 허위 또는 과잉청구의 책임,별지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한편 개방병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원(개방의원)과 병원(개방병원)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개방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말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