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사무관 국립보건원 전격발령
분업지적 해임무효 소송서 승소
2003-08-14 의약뉴스
복지부는 13일 박 사무관이 낸 해임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하고 국립보건원 방역과(업무지원)로 발령을 냈다.
재판부는 박사무관이 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가장 중징계인 파면과 다를 것이 없는 해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 상고 역시 패소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사무관은 의사출신으로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2001년 3월 분업으로 인한 의약계 손실보상 문서를 유출하고 수가를 산정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그해 10월 해임됐다. 이에 2002년 1월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