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조 홈키파 유통주의 당부
위조품 제조번호 없고 연소시간 부적합
2003-08-12 의약뉴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16개 시·도(시·군·구)에 통보했다.
동 위조의약품의 제조번호는 CK3002(제조연월일: 03. 1. 25)이며, 정품은 외부박스포창에 붉은 잉크로 제조번호가 찍혀있고 소포장 앞면 그림의 모기향 타는 부분이 이중색상이 난다. 이에 비해 위조품은 제조번호가 없으며, 모기향 타는 부분이 단색이다.
또한 정품은 소포장 뒷면 제조번호가 잉크로 찍혀있으며 글씨가 점선이나 위조품은 인쇄되어 있으며 글씨가 실선이고, 정품은 모기향 받침대에 '홈키파'라고 각인 인쇄되어 있으나, 위조품은 글씨가 없다.
아울러 식약청은 "동 위조품을 시험분석한 결과 주성분은 동일하나 연소시험 결과 정품(7시간±1)보다 2시간정도 빨리 연소되어 부적합했다"며, "위조모기향 제조업자(수입자)를 추적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